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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418 |
제목 | [법인]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이 무엇인가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비상장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식이 친인척 등 소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소유되어 있고, 이들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 되므로 지방세법에서는 과점주주가 되어 지분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지분만큼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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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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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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