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990 복사 | ||
---|---|---|---|
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427 |
제목 | [법인] 지방세 중과세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1.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2.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3.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 및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4.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및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등록)를 중과세합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제도 등이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제증명]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요? |
---|---|
다음글 | [법인] 지방세 중과세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