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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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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691
제목 [제증명]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 방문시 : 가까운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발급 가능하고 

   본인이 방문시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타인이 방문시는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의뢰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타시도의 과세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팩스민원으로 처리하므로 30여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과세증명발급은 수수료가 800원 입니다

 

▶ 인터넷 발급 : 인터넷 민원24시에서 발급가능

먼저 회원가입 하시고 공인인증등록을 해야 하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단 법인의 납세증명은 구청 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하고

체납이 있어 최근 3~4일 사이에 납부하여 아직 수납 반영이 않되었다면  직접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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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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