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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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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387
제목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를 주소지 이외의 직장 등에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이런 경우에 예상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소지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싶은 기간동안 신청한 장소에서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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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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