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980 복사
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395
제목 [구제제도] 행정소송에는 어떤게 있으며 그 절차에 대해 알고싶어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1. 신청인

   - 30일 이내 신청(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2. 심사 및 결정 : 30일 이내 결정

   -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시세 : 서울특별시장, 구세 : 관할 구청장)

3. 신청인에게 통지

   ※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가능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

1. 납세자  - 90일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2. 이의신청(선택적)  - 시세(서울특별시장), 구세(관할구청장)

3.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 90일이내 결정통지

※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1. 신청인  - 30일 이내 신청

  - 구청 민원실 접수(4부)

2.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의견 첨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전달)

3.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 의견첨부, 감사원장에게 전달)

4. 감사원 결정 및 통지(6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감사원장))

5. 신청인에게 통지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90일 이내 관할법원 소송제기)

6. 행정소송

※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 가능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