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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395 |
제목 | [구제제도] 행정소송에는 어떤게 있으며 그 절차에 대해 알고싶어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1. 신청인 - 30일 이내 신청(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2. 심사 및 결정 : 30일 이내 결정 -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시세 : 서울특별시장, 구세 : 관할 구청장) 3. 신청인에게 통지 ※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가능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 1. 납세자 - 90일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2. 이의신청(선택적) - 시세(서울특별시장), 구세(관할구청장) 3.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 90일이내 결정통지 ※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1. 신청인 - 30일 이내 신청 - 구청 민원실 접수(4부) 2.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의견 첨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전달) 3.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 의견첨부, 감사원장에게 전달) 4. 감사원 결정 및 통지(6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감사원장)) 5. 신청인에게 통지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90일 이내 관할법원 소송제기) 6. 행정소송 ※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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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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