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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349 |
제목 |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를 주소지 이외의 직장 등에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이런 경우에 예상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소지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싶은 기간동안 신청한 장소에서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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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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