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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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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447
제목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청에 취득 신고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2011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셔서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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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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