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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1138 | 
| 제목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청에 취득 신고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U0024 |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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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셔서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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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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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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