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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459 |
제목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청에 취득 신고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2011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셔서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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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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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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