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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838 |
제목 |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등록분)를 신고납부했는데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등기를 하지 않으신 경우, 등록면허세 고지서(납세자용, 등기소보관용, 은행보관용)를 가져오시고 납세자분의 계좌와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양수인의 신분증을 개인일 경우 양도,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양도신청서를 작성해서 오시면 됩니다. 등기를 접수하신 경우에는 위의 서류들과 미사용증명서를 가져오시면 부과과 담당과 협의하여 등록면허세를 환급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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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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