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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354 |
제목 | [재산세] 과세유형별 재산세 과세표준은?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주택 : 건물과 토지를 일괄평가한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 건축물 : 신축건물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에 면적 등과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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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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