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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366
제목 [재산세] 6월2일 잔금지급후 재산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6 월 1일 현재소유자인 전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월 1일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을 산 경우는 산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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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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