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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6752 |
제목 | [취득세] 상속받았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원 1가구가 상속받은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여도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으며 등록세는 감면없이 부동산가액의 0.8%(교육세별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주소지를 따로 두어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가를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면제받는 세금은 없으며 취득세3.16%(농어촌 특별세포함)를 상속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관련서류 등을 지참 우리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기한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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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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