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956 복사 | ||
|---|---|---|---|
| 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1130 |
| 제목 | [재산세] 6월2일 잔금지급후 재산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
| U0024 |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6 월 1일 현재소유자인 전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월 1일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을 산 경우는 산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음) |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이전글 | [재산세] 공동소유일때 고지서 발급은 어떻게 되나요. |
|---|---|
| 다음글 | [재산세] 6월2일 잔금지급후 재산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