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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0 조회수 780
제목 [재산세] 미준공 건물에도 재산세가 나오나요.
U0029
분류 기타

재산세의 과세객체인 건축물이란 건축물로써 효능이 발휘될수 있는 상태이며 공부상의 등재여부 및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여부를 불문한 실제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기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거나 미리 입주하였다면 사용승인이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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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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