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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0 | 조회수 | 780 |
제목 | [재산세] 미준공 건물에도 재산세가 나오나요. | ||
U0029 | |||
분류 | 기타 | ||
재산세의 과세객체인 건축물이란 건축물로써 효능이 발휘될수 있는 상태이며 공부상의 등재여부 및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여부를 불문한 실제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기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거나 미리 입주하였다면 사용승인이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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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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