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950 복사 | ||
---|---|---|---|
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0 | 조회수 | 396 |
제목 | [재산세] 잔금지급일이 6월 1일인데 누가 납부하여야 하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6 월 1일이므로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재산세] 미준공 건물에도 재산세가 나오나요. |
---|---|
다음글 |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어떤기준으로 부과되는지요.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