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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20-01-20 | 조회수 | 1983 |
| 제목 | [재산세] 잔금지급일이 6월 1일인데 누가 납부하여야 하나요. | ||
| U0024 |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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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6 월 1일이므로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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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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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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