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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5-06 | 조회수 | 5372 |
제목 | 건축심의 제도란 무엇인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건축심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 측면, 도시경관, 조경 및 건축 물의 배치, 동선 등 전반에 대하여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심의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건축허가 전 사전에 심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 허가권자가 시장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공동주택등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심의 . 야간조명의 계획 및 설치 등에 관한 자문 . 기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심의 대상 □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 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건축물 등에대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시울특별시 심의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 기타 법령에서 심의 대상으로 하는 사항 (예, 역사문화미관지구내 층수 완화 심의, 공동주택의 채광창 부분에 대한 일조권 완호심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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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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