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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5-06 | 조회수 | 5716 |
제목 | 건축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은?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 해 주는 행위를 말하며, □ "신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된 행위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물이나, 주민편의 및 규제완화 측면에서 신고를 함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 법적근거 : 건축허가 : 건축법 제8조, 제15조 제1항 . 건축신고 : 건축법 제9조, 제15조제2항, 제72조 □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 신축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증축, 재축, 개축 : 85제곱미터 이상 . 도시계획 시설물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의 가설건축물 □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 신축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증축, 재축, 개축 : 85제곱미터 이하 . 대수선 : 면적제한 없음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 처리 부서 : 건축과 □ 건축허가와 신고가 상이한 점 . 건축허가 : 도서 작성은 건축사가 작성, 공사감리자 지정,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법하여야 함 . 건축신고 : 도서는 누구나 작성(단독주택 연면적 100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도서 작성), 공사감리 자가 필요없음,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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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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