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729 복사 | ||
---|---|---|---|
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5-06 | 조회수 | 2038 |
제목 | 일조권이란 무엇인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 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 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 니다. .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 연립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및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부분 : 당해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건축심의 제도란 무엇인가요? |
---|---|
다음글 |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엇을 말하나요?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