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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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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3-05-06 조회수 324
제목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뭔가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불가능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양이 가능하며,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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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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