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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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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2-06-26 조회수 341
제목 정비기반시설 10% 이상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U0030
분류 공휴일민원FAQ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12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2호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
의와 같이 당초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링크 :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15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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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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