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640 복사 | ||
---|---|---|---|
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2-06-26 | 조회수 | 347 |
제목 | 정비계획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도정법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링크 :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157853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인가요? |
---|---|
다음글 | 정비기반시설 10% 이상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