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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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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2-06-26 조회수 347
제목 정비계획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도정법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9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도
정법제3조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링크 :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15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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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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