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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2-06-26 | 조회수 | 429 |
제목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를 전체 정비기반시설로 판단 여부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정법제2조제4호에서 도로․상하수도․공원․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링크 :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157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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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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