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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2-06-22 | 조회수 | 495 |
제목 |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인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됨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157853 가.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보아야 함 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면결의서의 공개는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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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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