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583 복사 | ||
---|---|---|---|
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11-21 | 조회수 | 396 |
제목 | 모녀지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누구든지 실소유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자기 부동산을 등기한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중개업자가 중개거래를 하고 폐업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
---|---|
다음글 |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장기미등기 여부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