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583 복사
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1-11-21 조회수 396
제목 모녀지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누구든지 실소유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자기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판단하므로, 딸이 어머니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