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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11-21 | 조회수 | 372 |
제목 |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장기미등기 여부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통해 경락받은 경우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의 신고를 통해 등기와 같은 공시의 효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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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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