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582 복사
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1-11-21 조회수 373
제목 중개업자가 중개거래를 하고 폐업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거래계약은 폐업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면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