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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11-21 | 조회수 | 373 |
제목 | 중개업자가 중개거래를 하고 폐업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거래계약은 폐업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면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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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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