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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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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10-11-04 조회수 900
제목 번호판 분실시 처리요령은요?
U0030
분류 공휴일민원FAQ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확인증“을 받은 후 자동차등록증, 나머지 번호판, 신분증을 첨부하여
재교부신청

※ 분실된 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음

 

Tip ; 앞번호판이 없어졌을 때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구청 세무과에 우선 확인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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