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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11-04 | 조회수 | 900 |
제목 | 번호판 분실시 처리요령은요? | ||
U0030 | |||
분류 | 공휴일민원FAQ | ||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확인증“을 받은 후 자동차등록증, 나머지 번호판, 신분증을 첨부하여 ※ 분실된 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음
Tip ; 앞번호판이 없어졌을 때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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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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