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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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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10-11-04 조회수 660
제목 LPG차량을 소유하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 자동차 처리는?
U0030
분류 공휴일민원FAQ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그 차량에 한해 사용 가능함.. 

따라서, 명의이전시 그 효력이 상실되며 장애인용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은 연료장비 구조변경 후 신청하여야함.


※ 상속구비서류 및 절차는 일반인의 상속이전등록과 동일함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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