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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11-04 | 조회수 | 556 |
제목 |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이전신고는요? | ||
U0030 | |||
분류 | 공휴일민원FAQ | ||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망자의 상속인이 이전신고를 하여야 함. (지연시 최대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이때, 상속의 범위는 1순위 배우자 자녀, 2순위 배우자 부모, 3순위 형제자매임.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자동차등록증, 비상속인들의 포기각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상속인의 책임보험영수증, 신분증
※ 2010. 2. 7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상속인이 말소등록신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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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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