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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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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10-11-04 조회수 1934
제목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 안내
U0026
분류 교통/주차분야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방문처 : 가까운 이륜자동차 등록 관청(구청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

   * 지자체마다 등록 관청이 다르므로 서울외 지역에서 폐지신고 시 유선으로 문의

② 구비서류 : 이륜차신고필증, 번호판,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 - 대리인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사본, 이륜차 신고필증, 번호판, 소유자 도장(일반도장 가능)또는 도장날인 된 폐지신고서
   *
멸실, 분실,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의 분실 또는 도난신고 확인서 등 사용폐지증명서류 추가 지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T.02-3425-628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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