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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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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10-11-04 조회수 1476
제목 이륜자동차 신규등록
U0026
분류 교통/주차분야
이륜자동차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비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방문처 : 가까운 이륜자동차 등록 관청(구청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
    ※ 지자체마다 등록 관청이 다르므로 유선상으로 확인 바람
② 구비서류 : 이륜차제작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미성년자 - 인감날인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③ 비용 : 수입인지-3,000원 / 번호판대금-2,800원 / 취득세 - 2% (125cc 초과 등록세 5% 함께 부과)
   ※ 참조 : 외국인 명의로 등록시에도 서류는 동일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등록2팀(T.3425-6285)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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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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