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424 복사
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10-11-04 조회수 389
제목 차량을 매도하면서 체납된 과태료를 매수자에게 넘겼을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U0030
분류 공휴일민원FAQ

 

○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대인처분이므로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납부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주차위반 당시
 차량의 소유자에게 납부의무 있음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