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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06-21 | 조회수 | 388 |
제목 | [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지구 내에 소재하고있는 건축물의 이축가능여부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가. 취락지구내의 건축물의 이축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4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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