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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맑은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06-24 | 조회수 | 342 |
제목 | 오존주의보/경보발령시 대처요령은? | ||
U0027 | |||
분류 | 환경/위생분야 | ||
구 분 기 준 행 동 요 령 -------------------------------------------------------- ★ 오존 주의보 0.12ppm/h이상 ·실외활동 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의 실외 운동을 자제한다. ·자동차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 ★ 오존 경보 0.30ppm/h이상 ·유치원, 학교등에서의 실외운동을 자제한다. ·경보대상지역의 자동차운행 제한 한다 ·대기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을 감축한다.
★ 오존 중대경보 0.50ppm/h이상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실외운동 중지한다. ·유치원, 학교 등의 휴교를 실시하게 된다. ·당해지역에서의 자동차운행을 금지한다. · 대기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단축한다. 관련 홈페이지: http://cleanair.seoul.go.kr/main.htm
※ 문의는 강동구청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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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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