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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06-21 | 조회수 | 517 |
제목 |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로 허용되는 소매점의 범위 및 종류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로서 허용되는 소매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한 수포마켓 및 일용품소매점을 의미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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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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