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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6-03 | 조회수 | 1817 |
제목 | 민방위교육을 주소지가 아닌 곳 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
U0029 | |||
분류 | 기타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년차에 관계없이 현지교육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훈련 참석사항은 주소지로 보내드리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교육장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교육훈련일정 및 장소는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또는 강동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 02-3425-5163)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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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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