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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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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1817
제목 민방위교육을 주소지가 아닌 곳 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U0029
분류 기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년차에 관계없이 현지교육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훈련 참석사항은 주소지로 보내드리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교육장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교육훈련일정 및 장소는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또는 강동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 02-3425-5163)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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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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