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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6-03 | 조회수 | 1217 |
제목 |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나옵니까? | ||
U0029 | |||
분류 | 기타 | ||
민방위대원(20세 ~ 40세)이 당해년도의 교육훈련 미이수시에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거하여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연중 상반기 기본교육외에도 하반기에 보충교육에 2차례에 걸쳐 있으니 교육일정을 확인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 02-3425-5163) 로 문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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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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