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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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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1217
제목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나옵니까?
U0029
분류 기타

민방위대원(20세 ~ 40세)이 당해년도의 교육훈련 미이수시에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거하여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연중 상반기 기본교육외에도 하반기에 보충교육에 2차례에 걸쳐 있으니 교육일정을 확인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 02-3425-5163) 로 문의 하세요.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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