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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6-03 | 조회수 | 660 |
제목 | 5년차 이상 소집훈련, 언제하는지요? | ||
U0029 | |||
분류 | 기타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민방위대원(20세 ~ 40세)의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은 연중 상 하반기(4~6월,10월)에 기본 및 보충훈련이 2차례 있습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일년에 한차례 비상소집에 응소하셔야 하며, 강동구의 경우 지역(동)별로 초중학교 운동장에서 비상소집에 07:00시까지 응소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비상소집일정 및 장소는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또는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 02-3425-5163) 로 문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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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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