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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6-03 | 조회수 | 7385 |
제목 | 민방위편성 연령은 언제까지입니까? | ||
U0029 | |||
분류 | 기타 |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민방위대편성연령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로 조직됩니다. 단,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 열거하는 사람은 제외대상입니다. - 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학생 및(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대학원,대학원대학생(석사과정에 한함)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준하는 자 및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의 6급 판정을 받은자 ※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자치행정과 (☎ 02-3425-5163) 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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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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