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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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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7385
제목 민방위편성 연령은 언제까지입니까?
U0029
분류 기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민방위대편성연령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로 조직됩니다.

단,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 열거하는 사람은 제외대상입니다.

- 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학생 및(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대학원,대학원대학생(석사과정에 한함)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준하는 자 및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의 6급 판정을 받은자 

※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자치행정과 (☎ 02-3425-5163) 로 문의 하세요.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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