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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6-03 | 조회수 | 728 |
제목 | [체납]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려는데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지났어도 납부가 가능한지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체납된 지방세 본세기준 30만원 미만은 납부금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수 있으나 3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본세 30만원 미만 고지서에는 납부기한 상단에 "상시수납가능"이라고 기재하여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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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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