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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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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728
제목 [체납]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려는데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지났어도 납부가 가능한지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체납된 지방세 본세기준 30만원 미만은 납부금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수 있으나 3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본세 30만원 미만 고지서에는 납부기한 상단에 "상시수납가능"이라고 기재하여 드렸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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