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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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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1528
제목 민방위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U0029
분류 기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

 

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합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은 예비군의무가 종료된 다음해부터 4년차가 되는 연도까지 연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하며, 이후 5년차이상 40세가 되는해까지는 연1회 소집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 02-3425-5163) 로 문의 하세요.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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