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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6-03 | 조회수 | 1528 |
제목 | 민방위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 ||
U0029 | |||
분류 | 기타 |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
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합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은 예비군의무가 종료된 다음해부터 4년차가 되는 연도까지 연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하며, 이후 5년차이상 40세가 되는해까지는 연1회 소집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 02-3425-5163) 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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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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