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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미분류 | 작성자 | |
작성일 | 2008-12-03 | 조회수 | 348 |
제목 | 식육가공품의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되었있을 경우 원산지표시 방법은? | ||
U0029 | |||
분류 | 기타 |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2"에 따라,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기재되어 그 국가명을 알 수 없는 쇠고기 식육가공품을 조리한 음식은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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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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