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230 복사
작성부서 미분류 작성자
작성일 2008-12-03 조회수 357
제목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은 배추나 쌀을 가져와 조리하는 경우 증빙서류 보관은?
U0029
분류 기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친정집 등에서 배추나 쌀을 가져와 조리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구입일자, 구입량, 주소, 성명 등이 기재된 장부 등)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