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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미분류 | 작성자 | |
작성일 | 2008-12-03 | 조회수 | 357 |
제목 |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은 배추나 쌀을 가져와 조리하는 경우 증빙서류 보관은? | ||
U0029 | |||
분류 | 기타 |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친정집 등에서 배추나 쌀을 가져와 조리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구입일자, 구입량, 주소, 성명 등이 기재된 장부 등)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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