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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861 |
제목 | 옥외영업 관련 안내 | ||
2021년 1월 1일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옥외영업이 허용되었습니다. - 주차장 용도로 되어있는 곳 불가 - 불법시설물 있는 곳 불가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사전상담 시 필요 서류 1.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붙임 문서) 2.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면적)를 표시한 관련 서류(붙임 문서) - 1층 옥외부분 : 건축물 배치도(필요시 평면도 추가) , 2층 이상 테라스 또는 옥상부분: 건축물 평면도 3. 기타 해당부분에 불법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구조, 시설물, 바닥 등(필요시 사진첨부)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사전상담 완료 후 변경신고시 필요 서류 1.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3.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면적)를 표시한 관련 서류 - 1층 옥외부분 : 건축물 배치도(필요시 평면도 추가) , 2층 이상 테라스 또는 옥상부분 : 건축물 평면도 4. 소유자 또는 임차인 사용권한 확인서류 - 일반건축물 경우 :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 사용계약서 - 집합건축물 경우 : 집합건축물 표준규약에 의한 구분소유자 전용 사용 확인서, (집합건축물)임차인 사용계약서 5. 영업신고증 원본 6. 기타 해당부분에 불법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구조, 시설물, 바닥 등(필요시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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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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