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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2 | 조회수 | 669 |
제목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 ||
구비서류 |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시설 변경 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02-3425-59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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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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