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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2 | 조회수 | 1265 |
제목 | 공동조리장 안내(식품관련업종) |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 ||
제과점 영업 공동조리장 안내 1명의 영업주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식품위생법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해 조리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신고시 업소별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리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 1) 2개의 제과점 운영 같은 관할구역에서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제과점을 하는 경우로서 [가]제과점에만 조리장이 있는 경우 [가] 제과점 면적:[가]조리장( )+[가]판매 전시대( )=( )㎡ [나] 제과점 면적:[가]조리장( )+[나]판매 전시대( )=( )㎡ 영업신고시 공동조리장의 면적을 각 업소별로 포함해서 면적 신고를 하여야 함. * 같은 영업주에 한하여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영업주가 다르면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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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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