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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1391 |
제목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함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거래당사자간 합의 →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신청인 통지(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보) | ||
관련법규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처리기한: 15일, 신청시 본인확인(신분증 지참) | ||
구비서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3425-6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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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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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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