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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9-29 | 조회수 | 4064 |
제목 |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함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거래당사자간 합의 →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신청인 통지(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보) | ||
관련법규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처리기한: 15일, 신청시 본인확인(신분증 지참) | ||
구비서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변경허가시는 변경할 내용에 따라 필요서류 다름) - 토지이용계획서(구체적인 취득목적, 이용계획 및 향후일정 등 기재) ※ 허가 판단기준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매수인별 각 1부) -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제출서류 <주거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세대주, 세대원 각 1부) - 주택 추가취득 사유 등 소명서(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분양권 포함 <주거 외 이용목적>(ex. 자기경영, 사업용 등) - 사업자 등록증 - 관련 허가, 인가,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기타 관련 서류 □ 면적 기준 :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주요 질문 사항 정리하여 올려놓았으니 확인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3425-61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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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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