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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2 | 조회수 | 1517 |
제목 | 비산먼지발생사업등 신고-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관리카드 | ||
민원내용 | 2019.2.15. 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공사장별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관리카드 작성 후 관할 구청(환경관련부서)에 제출합니다. | ||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대 상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공사장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중인 공사장(건축물 축조·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한정 ∙조치내역 - 관급공사장(터파기/기초공사)* :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06~10시 단축) - 민간공사장(터파기/기초공사)* : 공사시간 조정(출근시간대06~09시 회피) * (터파기/기초공사) : 굴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이송, 도장 공정 포함 ※ 공사시간 단축·조정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1조 제1항) -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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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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