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829 복사 | ||
---|---|---|---|
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5 | 조회수 | 932 |
제목 | 석유판매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이 민원은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확인-결재-통보 | ||
관련법규 | 없음(사업개시시 사업자등록증 확인) | ||
구비서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제2항 | ||
석유판매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02-3425-5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비산먼지발생사업등 신고-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관리카드 |
---|---|
다음글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