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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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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9065
제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부동산거래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하여야 함. (부동산거래계약해제 시 해제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1)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접속(중개업자, 매도인,매수인) → 구청담당자 신고내용확인(수정사항 발견시 확인요청) → 수정후 신고서 재접수 → 신고서 승인 및 신고필증발급 2) 방문신고 중개업자, 매도인, 매수인 구청방문 신고서 접수 → 구청담당자 부동산거래시스템입력 → 신고서 승인 및 신고필증 발급
관련법규 거래신고 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6억이상 주택거래 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류 포함, 법인거래 시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포함), 해제신고 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신고서와 신고필증, 신분증(위임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구비서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신고대상 :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고기한 :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경우 중개업자
   - 매도,매수인의 쌍방거래인 경우 매도,매수인

○ 신고방법
   - 인터넷 : 신고의무자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
   - 방문신고 : 신고의무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직접 신고

○ 실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 실거래신고는 직거래시 거래당사자, 중개거래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임
  - 신고의무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중개거래시에는 중개업자만 날인 또는 서명, 쌍방거래시에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 날인 또는 서명)
  - 6억이상의 주택 거래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
    (다만, 중개거래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서류를 미제공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후 매수인이 구청에 별도제출 가능)
  - 법인이 주택 거래 시(매도,매수 상관없이)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함께 제출
  - 모든 토지 거래 시 토지거래가격 1억원 이상(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합산) 및 모든 토지지분거래(금액 무관)에 대해 매수인은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매수인이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일 경우 실거주지 확인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함께 제출

2.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

○ 신고대상 : 신고한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신고기한 : 해제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있음)

○ 신고방법
   - 인터넷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이력 조회하여 해제신청
   -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직접 신고


3.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정정신고

○ 신고대상 : 거래신고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계약일, 계약금, 매도·매수인 추가는 변경·정정 불가)

○ 신고기한 : 없음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 신고방법
   - 인터넷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이력 조회하여 변경·정정신청
   -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계약변경·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직접 신고


* 위임의 경우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위임장을 첨부신청, 매도,매수인의 경우 1인이 제3자에게 위임(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첨부)신고 할 수 있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문의 1533-2949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토지정보팀(☎  3425-6196, 61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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