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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9065 |
제목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부동산거래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하여야 함. (부동산거래계약해제 시 해제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1)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접속(중개업자, 매도인,매수인) → 구청담당자 신고내용확인(수정사항 발견시 확인요청) → 수정후 신고서 재접수 → 신고서 승인 및 신고필증발급 2) 방문신고 중개업자, 매도인, 매수인 구청방문 신고서 접수 → 구청담당자 부동산거래시스템입력 → 신고서 승인 및 신고필증 발급 | ||
관련법규 | 거래신고 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6억이상 주택거래 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류 포함, 법인거래 시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포함), 해제신고 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신고서와 신고필증, 신분증(위임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 ||
구비서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매수인이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일 경우 실거주지 확인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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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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